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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03 2016누61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①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②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순번 2, 5, 9, 13 기재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잔여지 매수청구’, ③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매장된 ‘토석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손실보상금 증액청구를 인용하고, 잔여지 매수청구 및 토석보상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토석보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에서 일부 항소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고들은 당심 계속 중 앞서 본 것처럼 잔여지 매수청구 중 별지 2 목록 순번 1, 4, 8 기재 토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한 부분을 취하하여 이에 관한 제1심판결 부분은 실효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② 별지 2 목록 순번 1, 4, 8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잔여지 매수청구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 ③ 토석에 대한 보상청구에 한정된다.

2.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명: D(이하 ‘D’이라 한다

) 건설사업<1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피고 3 고시: 2009. 6. 29. 국토해양부 고시 E, 2010. 2. 10. 국토해양부 고시 F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2. 16.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별지 1 목록 순번 24 내지 28 기재 각 토지는 분할 전 영주시 G 임야 49,587㎡(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와 분할 전 H 임야 119,929㎡(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이다

중 원고들의'소유자 지분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