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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4나490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6. 4. C과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 대출(한도)금액 3억 원, 대출개시일 2003. 6. 10., 대출상환기일 2004. 6. 10., 이자율 연 9.5%, 지연배상금율 연 19.8%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즈음 이 사건 대출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서울 은평구 F 임야 14,162㎡ 및 경북 칠곡군 G 대 19,709㎡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3. 5. 14. 기준으로 대출원리금은 합계 867,303,520원이다. 라.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7. 21.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4. 10. 16.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