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7.04 2013노7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I, G, C, F을 위하여 합계 6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