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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10.25 2011가합23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K, L은 원고로부터 별지2 매매계약 체결내역표 1 ‘지급금액’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의왕시 N 일대 46,439㎡지상에 있는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그 기재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 및 건물이다

(다만, 제14, 15, 17 각 부동산은 그 중 일부만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 구역 밖에 소재한다). 피고 B은 제1, 2, 3 각 부동산 및 제4 내지 7 부동산 중 각 21/767 지분을, 피고 C는 제4 내지 7 부동산 중 각 746/767 지분을, 망 O은 제9, 10 각 부동산을, 피고 D는 제8, 11, 12, 13 각 부동산을, 피고 E는 제14, 15, 16 각 부동산을, 피고 F, G, H, I는 제17, 18 부동산 중 각 1/5 지분을, 피고 J는 제17항 부동산 중 1/5 지분을, 피고 K은 제18 부동산 중 1/5 지분을, 피고 L은 제19 부동산 중 1/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0. 10. 31.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 토지, 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 및 이를 위한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아 2010. 11. 26. 의왕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12. 6.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원고는 송유관 부지 매입에 따른 사업비 변경 및 조합원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1. 11. 24.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 토지, 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