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3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00:5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판시 자동차의 폐차를 위해 차량 이동 중 단속된 것으로 단속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실제 판시 자동차가 범행 당일 폐차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