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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2.19 2017가단1070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D은 경북 울진군 E, F, G, H, I 지상 별지

2. 건물 평면도 표시 1, 2, 3, 4,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다.

나. 원고는 J 철도건설(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2009. 5. 1. 국토해양부고시 K로 이 사건 시행사업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고, 2015. 9. 14. 국토교통부고시 L, 2016. 5. 26. 국토교통부 고시 M에 따라 변경된 사업내용에 따라 피고 A 소유의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시행사업의 편입예정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시행사업의 보상계획열람을 공고한 뒤 보상계획에 따라 피고 A과 취득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 3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의 건물인 별지

2. 건물 평면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주택 86.67㎡, 위 평면도 표시 9, 10, 11, 12, 13, 14,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식당 125.24㎡, 위 평면도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보일러실 9.75㎡, 같은 평면도 표시 21, 22, 23, 24, 25, 26,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창고 및 주방 14.57㎡, 같은 평면도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화장실 12.63㎡[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 ) 부분 건물‘이라 한다] 및 별지

3. 수목 목록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