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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258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980,856원 및 위 돈 중 50,789,132원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C이 2004. 9.경 및 2005. 4.경 D조합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은 사실, 원고가 C의 위 각 대출금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고, C이 원고에 대하여 장래 부담할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와 C이 위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르기로 정한 사실, C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2008. 12. 12. D조합에게 19,592,597원, 20,401,432원, 19,711,136원 합계 59,705,16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무 중 변제되지 않은 원금이 50,789,132원이고, 위 원금에 대한 2019. 6. 19.까지의 지연손해금이 68,088,490원, 위약금 등이 103,234원인 사실, 2019. 6. 19. 당시 위 구상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이율은 연 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구상금의 원리금 합계 118,980,856원(= 50,789,132원 68,088,490원 103,234원) 및 위 돈 중 50,789,132원에 대한 2019. 6.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구상금채권의 변제기가 대위변제일인 2008. 12. 1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9. 6.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년경 피고를 상대로 위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09. 3. 31.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