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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51989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해당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피고 F, G, H, I, J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D: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