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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29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12: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가 운영하는 D병원 내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늙은 놈 손가락으로 눈깔을 파버리겠다”고 말하며 두 손가락을 피해자의 눈 가까이에 찌를 듯이 내뻗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병원 간호조무사인 E, F 등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야, 돌파리 새끼야. 개새끼, 목을 쳐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여 분간 위 병원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로 하여금 진로를 못하게 하여 환자들을 그대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병원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2009년경 이후 한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생활여건 및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방지에 필요한 상당한 유예기간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