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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31 2013고단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5.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포항세관 앞 도로를 북부해수욕장 쪽에서 동빈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로를 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보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맞은 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50만 1,9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5. 01:1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북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에 있는 포항세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