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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S500 CGI L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2:36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지석초교입구사거리 앞을 풍림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어정삼거리 쪽으로 신호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기어)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후진하면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중동 어정사거리 인근 스크린골프장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위 B 벤츠 S500 CGI 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