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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노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음주 운전이 불특정 다수인의 무고한 생명까지 도 앗아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데,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사고는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도 가벼운 편이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앞서 든 전과도 2000년 경과 2009년 경의 범죄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위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하여 회사에서 면직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과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