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및징계부과금부과처분취소
2016구합101029 징계처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A
해양수산부장관
2016. 10. 6.
2016. 12.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제주지방검찰청은 2014. 9. 26.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는데, 위 통보 내용 중에는 원고가 B으로부터 2013. 8. 10., 8. 11., 2013. 9. 7. 각 50만 원씩 합계 1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위 비위사실 통보를 받고 원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가 B으로부터 2013. 8. 10. 골프비 125,000원, 식사 20,000원, 2013. 8. 11. 골프비 135,000원, 2013. 9. 7. 현금 500,000원을 수수하는 등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3. 위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를 부가하는 내용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는 2015. 7. 10. 징계요구된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3.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 원고를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3배 (780,000원)를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20. 소청심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으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법하고, 가사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7 내지 9호증, 을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B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량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2013. 8. 10., 2013. 8. 11. 및 2013. 9. 7. 세 차례에 걸쳐 충북 충주시 C에 소재한 D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사무관 E, F 및 G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B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B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비, 식사비 및 현금 등 합계 780,000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B은 원고를 비롯하여 E, F, I 등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고, 위 재판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제주지방법원 2014고합122, 135(병합), 231(병합)판결], 위 판결은 항소기각, 상고기각 판결을 거쳐 2015. 8. 27. 확정되었다. 또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J, K, E 등은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14고합185), 위 판결은 항소기각 판결을 거쳐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2) 한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형사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된 경위, 현금을 건네는 과정 등 금품공여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B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는 B이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객관적인 자료인 다이어리, 스케줄캘린더, 일일자금일보 및 그에 부착된 붙임 쪽지 등을 제시하자 범행을 자백하는 등 뇌물공여 사실에 대한 자백진술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진술 내용 자체에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원고는 B, E 및 F 등과 함께 B이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D에서 함께 골프를 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B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골프비용 또한 자신의 몫은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L'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받은 현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함께 골프를 쳤던 E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B으로부터 "50만 원씩 4번 정도는 받았다"고 하면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였고, 형사재판에서도 E가 2013. 8. 1.과 2013. 8. 11. 그 및 2013. 9. 7.에 B으로부터 각 5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B은 검찰조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공무원들과 라운딩을 하게 되면 게임시작 전에 각자 공무원들에게 50만 원을 나누어 준 후 내기골프를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공무원들보다 골프를 잘 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위 돈을 거의 따게 되며, 이 돈으로 게임비나 식사 값으로 내는 편입니다"라는 취지로 공무원들과 골프를 칠 때 내기골프의 형식으로 사실상 금품을 공여하였음을 자인하였다. 여기에 원고가 자비로 골프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현금영수증은 원고 명의가 아닌 'L'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발행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진정으로 자신의 골프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면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음이 상당함에도 가명으로 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원고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갔던 골프장 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보관하지 아니하면서도 2013년 8월과 9월에 발급받은 위 가명으로 된 영수증만 1년 이상 보관하였다는 사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인정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은 원고의 뇌물수수 사실을 추단할 수 있게 하는 유력한 근거이다. 또한 B이 뇌물공여죄로 추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원고를 포함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의 B의 진술은 그 내용상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5) B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H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 등에서 발주한 G 공사를 16차례 수주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G사업의 절반 이상을 시행하였으며, 그 공사금액은 90억 원을 상회하였는바, 원고는 해양 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1. 12.경 주식회사 H에서 시행한 'M' 사업의 준공검사자로서 준공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또한 원고는 N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전보가능한 부서가 한정되어 있어 G사업을 또 다시 담당할 개연성이 높았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B으로서는 원고에게 뇌물을 공여할 동기도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와 함께 골프를 쳤던 E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에서의 골프라운딩 당시 B으로부터 골프 내기를 위한 비용으로 각 50만 원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15. 8. 18.자로 "원고는 항상 먼저 프론트에 가서 골프비용을 자비(현금)로 결제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원고가 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목격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B이 원고, E 등과 함께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모두 금품을 제공하면서 유독 원고에 대해서만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골프를 친 시점으로부터 2년 뒤에 위 확인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2015. 8. 17.자로 작성된 B의 사실확인서는 "골프비용은 원고가 자비로 결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고는 직무관련자도 아니었고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이나, 상당기간 동안 다수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비용으로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B이 유독 원고가 참석한 골프회동에서만 그 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킬 이유가 없고, 이는 형사재판에서 신빙성이 인정되었던 B 자신의 진술 및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6) B의 처 0는 주식회사 H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상당기간에 걸쳐 다이어리, 스케줄 캘린더, 일일 자금일보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B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자금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담당하였고, 위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내용은 주식회사의 자금집행 상황을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법에 의하여 계속적, 기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B은 수시로 공무원들에게 교부할 현금봉투를 만들 것을 0에게 지시하였고 이는 그 근거를 다이어리, 스케줄 캘린더 등에 기재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골프라운딩 일자에 O가 작성한 다이어리 내용에 의하면 B은 2013. 8. 10.에 350만 원, 2013. 8. 11.에 550만 원, 2013. 9. 7.에 2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의 현금을 소지하고 골프를 치러 갔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도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B으로부터 골프라운딩을 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7)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유착관계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회사 대표자와 함께 수차례 골프 라운딩을 함께 다녀왔고 골프비용 등과 관련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바, 공무원의 청렴의무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염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2조, [별표 2]에 따르면 '위법, 부당한 처분과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만 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 재산상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수동적인 수수의 경우 경징계 ·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능동적인 수수의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3]에 의하면 청렴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공직자의 금품, 향응 수수비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불법적 이익의 환수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한 징계부가금 부과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던 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징계정도에 비추어 볼 때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조형목
판사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