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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0 2016고단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02:00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 경사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너희들 업소에서 돈 얻어 쳐 먹었지, 짭새 새끼들 아, 같은 한 패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 부위로 F의 앞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F을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정도, 가정환경,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일정 기간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