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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노136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330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여야 한다.

그런데 F이 돈이 부족하여 B로부터 구매한 330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피고인이 할인된 회원가격 120만 원에 다시 사는 것을 전제로 2017. 9. 26. F이 210만 원을, 피고인이 120만 원을 각 결제하였다.

그 후 B로부터 F에게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었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그 건강기능식품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C이 F에게 하위판매원을 등록시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여, F은 수당을 받기 위해 판매원으로 등록한 것이고, 그는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데 관심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을 수령하여 처분하였고, F은 이에 관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하위판매원이자 F을 모집한 C이 F에게 330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면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F은 판매원이 되기 위하여 그 중 피고인이 요구하는 210만 원을 결제하였으며, F이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을 수령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