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7. 21. 04:02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 가게를 비운 사이에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한 다음 식당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동전 합계 약 1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2013.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9. 22:0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H이 퇴근하여 가게를 비운 사이에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에 침입하여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던 중, 지나가던 주민 I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3.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6. 02:0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앞에 이르러, 피해자 I이 퇴근하고 가게를 비운 사이에 창문을 열고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E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감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 수법 상당히 위험하고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2차례 있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