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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12 2018나5226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1,542,4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18. 12. 12...

이유

제1심 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부터 『2. 당사자들의 주장』까지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공사대금 결정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체결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특정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2004다704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소외 공단에 클린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령한 지원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 3. 3.경 F이라는 상호를 쓰는 AF과 AF이 담당하는 부산 해운대구 G 공사현장의 시스템비계 설치ㆍ해체작업을 원고가 하도급받아 수행하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1㎡당 소외 공단 확정금액의 70% 금액’으로 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1. 21. 주식회사 한성리프트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1㎡당 소외 공단 확정금액의 80% 금액’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이 위 각 도급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거례사례는 소외 공단의 지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