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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2347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535,399원과 그 중 109,089,152원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5. 9. 17.까지 연 5%...

이유

1.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08. 7. 16. 40,000,000원을 이자는 ‘고시기준금리 2.53’%, 지연배상금은 이자율에 연체가산율을 더한 비율, 만기는 2015. 7. 20.로 정하여 대출하고, 2011. 6. 30. 70,000,000원을 이자는 ‘고시기준금리 2.76’%, 지연배상금은 이자율에 연체가산율을 더한 비율, 만기는 2015. 6. 30.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가 위 각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8. 21. 현재 전자의 대출원리금은 39,460,315원(= 원금 39,089,152원 이자 등 371,163원), 후자의 대출원리금은 71,075,084원(= 원금 70,000,000원 이자 등 1,075,08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부터 갑5호증까지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110,535,399원(= 39,460,315원 71,075,084원)과 그 중 원금 합계 109,089,152원에 대하여 마지막 지연배상금 계산 다음날인 2015. 8.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인인 2015. 9.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의 범위에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