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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21 2019가단2090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92,634,916원 및 그 중 43,157...

이유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망 B’으로 한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금채권의 2015. 10. 1. 기준 원리금이 194,102,522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194,102,522원 중에는 가지급금채권 1,467,606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가지급금채권이 위 확정판결금채권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