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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6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일천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23:10경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변북로를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영동대교에 진입한 후 영동대교 남단에서 신사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해자 C(남, 30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가 가드레일에 부딪칠 뻔하고 차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를 영동대교남단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방면 4차로에 피고인의 차와 나란히 정차하였다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차를 피고인의 차 앞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가 약 1,850,5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CD의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