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1:50 경 파주시 D 마을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1 세 )으로부터 임금 3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 길이 약 50cm )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주먹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 탈구 및 좌측 귀의 이 충만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 피고인은 나무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당시 현장에서 나무 막대기가 발견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병원에 나무 막대기로 맞았다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분명히 피고인이 나무 막대기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폭행 직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에는 상당한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폭행 이후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폭행에 사용한 나무 막대기를 현장에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가는 것이 상식에 더 부합한다.
피고인은 자신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 진술이 맞다 하더라도 손등에 멍이 든 정도라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