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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8나880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원고는 이 법원에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기재’를 ‘영상’으로, 같은 면 제8행 ‘원고는’부터 제11행 ‘사실’까지를 ‘원고는 C가 이 사건 3개 호실 중 별지 목록 (1)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출입문을 잠금 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C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하였고, 2017. 7. 4. 원고와 C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사실’로 각 고쳐쓰고, 제7면 맨 마지막 행 뒤에 아래 괄호 안에서 설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또한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C가 아닌 D이었으므로, 소유자가 아닌 C가 한 채무승인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과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담보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로서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데, 위 계약서 제9조 제1항은'위탁자 C 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