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3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07:2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 손님들이 싸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 내가 피해를 당했다’ 고 말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그 참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고, F이 이를 제지하면서 재차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피고인은 F의 몸을 밀치고 무릎으로 F의 허벅지를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사범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 인의 폭행으로 경찰관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경찰관 F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