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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4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02: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응급실 입구에서 C병원 직원인 피해자 D이 병원비를 내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4회 가량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의 심한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