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8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7. 20. 01:2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다녀온 E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장실 쪽에 있는 피해자 F( 여, 21세 )를 찾아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 하악 중 절치)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