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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6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본인 소유 B 봉고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0. 20:50 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녹 번역 방면에서 불 광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택가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 지점 보행자 펜스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보행자 펜스가 휘어지면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 당 28세) 을 보행자 펜스로 충격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 부 염좌 등 진단 약 2 주간의 안전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 역 부근에서부터 사고 지점 까지 약 1km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