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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23 2016고단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3. 23. 05:45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 초원 그린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당동 신도브레 뉴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 하나,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음주 습관 개선을 돕겠다고

선 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살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