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에 대한...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안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6.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북 부안군 C 토지 지상에 상가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0. 4.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와 사이에, 기존에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던 화장실 증축 부분의 벽체와 창호를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8,2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44,84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198,200,000원(=180,000,000원 18,200,000원)에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144,84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53,357,000원(=198,200,000원-144,8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에 주차장 조성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주차장 조성비용 30,000,000원을 전용하였으므로, 위 30,000,000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차장 공사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