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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2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23:58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한국통신 앞길에서부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화인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