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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2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 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4.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8. 4.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부근 도로를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D 고등학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 차로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F 운전의 G 베 라 크루즈 승용차, H 운전의 I 아이오 닉 일렉트릭 승용차가 차례로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이오 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아이오 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위 아이오 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35 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27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