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고정293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건물관리단으로부터 건물 위탁 관리를 의뢰 받은 ‘D’ 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C 건물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2012년 경부터 건물 출입구 보도 블록이 지속적으로 침하되어 요철이 생겨 수리가 필요 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건물관리단에게 보고 하여 수리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건물관리 단이 보도 블록을 수리할 때까지 건물 출입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판, 디딤판, 고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2017. 1. 3. 경 피해자 E로 하여금 위 건물 출입구에서 화장실을 가 던 중 침하한 보도 블록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건 현장사진, 구급 증명서, 진단서, 각 수사 협조 의뢰 회신, 계약서 사본, 네이버 지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