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245156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에서 2016.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4. 7.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매월 20일 후불이었으나 계약기간 중 말일로 변경되었다)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와 합의 하에 2012. 10. 21.경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2016. 4. 30.까지 합계 42,000,000원(차임 월 6,000,000원×7회분)을 미납하였다.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6. 1.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4. 30.까지 연체차임을 공제한 잔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50,000,000원-42,000,000원)에서 2016.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