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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나5429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F 이하 번호불상의 차량 운전자가 2011. 11. 6. 21:22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안JCT 서울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A 소유 G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A 차량이라고 한다

)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제1 사고 후 원고 A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H자동차정비공업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등 3,490,8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A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리어사이드맴버(좌), 백패널, 리어휀더(좌), 트렁크리드, 트렁크바닥패널의 교환, 실내바닥 판금 등이다. 나. 원고 B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I 이하 번호불상의 차량 운전자가 2013. 7. 2. 07:3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오뚜기식품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B 소유 J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 B 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2 사고 후 원고 B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K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5,162,8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B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트렁크리드, 백패널, 리어휀더(좌) 교환, 리어사이드맴버(좌), 트렁크바닥패널 판금 등이다.

다. 원고 C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L 이하 번호불상의 차량 운전자가 2013. 5. 30. 11:47경 이천시 신둔동 고적리 제2중부 하행선 도로에서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