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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3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0:3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F(여, 43세)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