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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27641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일대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2008. 12.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기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인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송파구청장의 원고에 대하여 2012. 4. 20. 사업시행을 인가하여 같은 달 26. 이를 고시하였고, 2015. 6.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2015. 7. 2. 이를 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일단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로서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종전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직접 취득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용수익권에 기초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해당 토지나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이상,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