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1:5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경찰병원 방향에서 가락 우성 2차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주택가가 인접한 편도 2 차로의 폭이 좁은 도로였고 당시 야간이었기 때문에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79세) 의 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 벌금 1회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