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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7나69192

손해배상(기)

주문

1.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94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8. 8. 2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2. 31.부터 2017. 1. 6.까지 필리핀 세부로 가족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고 2016. 10.경 피고에게 호텔 예약을 의뢰하면서 그 숙박료 전액을 미리 지불하였고, 피고로부터 HOTEL VOUCHER(호텔 숙박권, 이하 ‘이 사건 숙박권’이라 한다)를 발급받았는바,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호텔 명칭: B HOTEL(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 체크인/체크아웃: 2016. 12. 31./2017. 1. 6.(숙박 일수: 총 6박) - 방: 2개(투숙 인원: 총 6명) - 예약 상태: 확정

나. 원고, 원고의 자녀 및 원고의 부모 6명(이하 ‘원고 일행’이라 한다)은 2016. 12. 31. 비행기를 타고 당일 밤 늦게(23:15경) 필리핀 세부에 도착하였고, 다음 날인 2017. 1. 1. 새벽(01:55경)에 이 사건 호텔에 도착하였으며, 그 곳 프론트에 이 사건 숙박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프론트 담당 직원으로부터 ‘원고 일행에 대한 예약이 없고, 현재 남아 있는 방도 없어서 숙박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 이에 당황한 원고는 이 사건 숙박권에 기재되어 있는 비상연락망으로 피고의 현지 직원에게 연락하였고, 현지 직원의 안내로 C(이하 ‘대체 숙소’라 한다)까지 갔다.

그러나 원고 일행에게는 방이 2개 필요했음에도 남아 있는 방은 1개밖에 없었고, 수영장조차 없어 대체 숙소에서 숙박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고, 이에 원고 일행은 다시 이 사건 호텔로 돌아왔다.

피고가 원고에게 회신한 내용(갑 제9호증)에도 ‘대체 숙소에 방이 1개밖에 없어서 원고 일행이 이 사건 호텔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에 다시 숙박 장소를 알아보던 중 이 사건 호텔 직원의 도움으로 원래 일정 중 처음 2박(2016. 12. 31.~2017. 1. 2.)을 제외한 나머지 4박(2017. 1. 2.~2017. 1. 6.)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