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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3가합5414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11. 25. 접수 제167191호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동일토건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별지 2]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

1. 신탁기간 :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우선수익자 채무변제일까지 순위 우선수익자 수익한도금액 제1순위 산업은행 123,500,000,000원 제2순위 산업은행 130,000,000,000원 제3순위 산업은행 344,500,000,000원 제4순위 산업은행 39,000,000,000원 제5순위 부산은행 97,500,000,000원 소계 734,500,000,000원

4. 채무자별 우선수익자 및 수익한도금액(동일토건에 대한 부분만 표시) *상기 우선수익한도금액은 대출금액의 130%임 특약조건 제8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③ 동일토건과 신탁부동산 수분양자(분양예정자포함)간의 분양계약 등에 의한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일토건은 자금관리사 및 제1순위 우선수익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아 수탁자에게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토건의 요청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는 자금관리사가 대신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일토건과 우선수익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5 동일토건은 이 사건 제4단지 아파트와 관련하여 2010. 12. 3. 산업은행과 부산은행을 동일토건에 대한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동일토건의 워크아웃 개시 동일토건은 2010. 12. 30.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