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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다409 판결

[물품대금][집19(1)민,396]

판시사항

소멸시효의 항변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은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판결요지

소멸시효의 항변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은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기록(53장)에 의하면 피고 대리인은 원심 1차 변론 기일에서 본건 원고의 주정 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기간10년의 소멸시효 항변을 함에 있어 그 기산점을 1960. 10. 16.로 주장하고 있음이 그 변론조서에 의하여 분명하다. 그러면 원심이 1959. 10. 16.을 그 기산점으로 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설사 그 날짜가 본래의 시료기산일이었다 하여도 변론주의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고, 이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1.1.28.선고 70나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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