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11 2014고정42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장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산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그 목적을 정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2013년 10월 중순경 경남 산청군 B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오미자 재배부지 1,000㎡를 조성하여 산지를 불법으로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