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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1102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북 완주군 C 대 1,866㎡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 3. 전북 완주군 C 대 1,866㎡(이하 ‘원고 소유의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1. 10. 6. D로부터 원고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E 전 1,004㎡(이하 ‘피고 소유의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1. 10. 10.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와 피고 소유의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도면과 같다.

나. 피고는 2015. 초순경 원고와 피고 소유의 각 토지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소유의 각 토지의 경계선인 별지 도면 5, 6, 7, 8, 9를 따라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고 한다)을 쌓았는데, 원고와 피고 소유의 각 토지의 경계선 중 별지 도면 6, 7, 8, 9를 따라 쌓인 석축의 상단 부분이 원고 소유의 토지로 기울어져 있어 석축이 별지 도면 6, 35, 34, 33, 32, 31, 30, 29, 28, 27, 26, 25, 24, 9, 8, 7, 6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8㎡(이하 ‘원고 소유의 토지 중 (나)부분 78㎡’이라고 한다)을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완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석축이 원고 소유의 토지 중 (나)부분 78㎡를 침범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 중 (나)부분 78㎡에 설치된 이 사건 석축을 철거하고, 위 (나)부분 78㎡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 등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석축을 설치할 때 원고의 남편 F가 위 석축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원고의 남편 F가 요구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