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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나3058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에 관한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2013. 8. 13.자 각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며, 피고들의 반소 중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반소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의 반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B은 2013. 8. 13. 피고 대산대부로부터 500만 원, 피고 머니대부로부터 1,000만 원, 피고 엘하비스트대부로부터 1,000만 원, 피고 조이대부로부터 700만 원, 피고 태강대부로부터 700만 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9%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작성된 연대보증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서’라고 한다)에는 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채무가 피보증채무로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 란에는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주채무자 B이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대출 관련 서류에는 원고의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나, 그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이 사건 각 대출을 알선한 중개인이 원고를 사칭하여 발급받은 것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의 내용 및 연대보증채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알리고, 원고가 B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는지 및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