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77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골 판시상자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 16.부터 2018. 1. 29.까지 취업 활동할 수 없는 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D 등 5명을 급여 월 1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용기간이 2 주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