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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10771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그 처인 D과 슬하에 장남 피고 B, 차남 E을 비롯하여 2남 3녀를 두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는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 9. 피고들 앞으로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은 D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5. 1. 27. 차남인 E과 그 자녀들인 F, G 앞으로 2015. 1. 26.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당초 D은 원고와 함께 E, F, G을 상대로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E 등은 D에게 위 제3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이 법원의 2018. 8. 28.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고령으로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법정에서 원고가 원고 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기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 부부는 2015년 1월경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소득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은 장남인 피고들 부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