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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7 2018고단25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546』 피고인 A과 D(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8. 8. 25. 11:00경 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 ‘돈이 필요한 사람 연락 달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출장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D은 대부업에 종사하지도 않았고 E에 게시한 글도 다른 대출회사의 광고를 그대로 복사하여 올린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출장비를 받더라도 실제로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5.부터

8. 26.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99만 원을 출장비 명목으로 D 명의 G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MCM' 지갑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주운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위협을 가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5. 23.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PC방 바닥에 위 지갑을 떨어뜨리고, 피고인들은 위 지갑을 누가 주워가는지 알 수 있는 거리에서 위 지갑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해자 J(26세)가 위 지갑을 주워들고 위 PC방 화장실로 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따라가 에워싸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