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386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3. 9. 18. I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5. 8. 서울 강남구 J클럽의 호실 미상의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계속하여 K호텔의 호실 미상의 방으로 자리를 옮겨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0. 22:30경 위 호텔의 호실 미상의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 강남구 L호텔의 호실 미상의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4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21.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고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공범인 피고인 A에 대해서도 그 고소 취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