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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55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5.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5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3. 2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C이 지정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11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8:30경 의정부시 E 소재 F 뒤편 ‘G’ 편의점 앞 길에 세워져 있는 C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3g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7. 20:00경 서울 도봉구 H 오피스텔 706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6965』

1. 2013. 1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1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3. 12.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2. 2. 01:3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석계역 부근 택시승강장 앞에서, C의 지시를 받고 나타난 K에게 필로폰 대금 1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위 C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