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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1노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의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2012년 치료 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받았다.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린 시절 정신 지체 3 급 진단을 받았고 2012년 당시에도 지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었다.

②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첫머리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3. 12. 12.부터 2019. 1. 23.까지 6회에 걸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형으로 처벌 받았다.

위 각 판결은 모두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 10조 제 2 항은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심신 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인 까닭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