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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2 2014고단57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3. 20:30경 여수시 시청로길 171 그린LPG주유소 뒤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처 B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야 씹할년아, 거지같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뭐라그냐, 미친년아 보험 불러 차도 거지 같은거 타고 다니는게, 씨발년이"라며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미친년아 씹할년아, 니 남편이 뭐라도 되는줄아냐"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직원 피해자 경위 E(51세)가 사건경위 및 사고차량 운전 여부를 묻자 "야 씨발새끼야, 호로새끼야, 너희놈들이 뭐하는 놈들인데 좃같은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사고운전자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