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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5.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탄4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탄4가 교차로 부근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신탄진역 방면에서 청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차량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요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소렌토 차량에 동승한 공소장에는 ‘그 버스 차량 탑승자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은 피고인이 운전한 소렌토 차량의 동승자이므로(증거기록 4면, 21면 참조), 이는 오기로 보아 정정한다.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